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선고일 2017.05.31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사 건 2016누674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누리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05. 24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16,52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8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