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9986 원 고 최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망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9,29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채권자 곽BB은 2009. 7. 7.과 2009. 8. 6.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만 주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0. 1. 21.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0만 주 (2009. 8. 17.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이 이루어졌다)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이러한 강제집행조치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9. 5. 20.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집행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0. 원고는 2009. 2. 16.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9만 주(66.8%)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2009. 5. 20. 유상증자를 통하여 동생 최CC 명의 15만 주(15%), 동생 망 최AA 명의 15만 주(15%), 어머니 조SS 명 의 20만 주(20%), 지인인 박JJ 명의 66,366주(6.6%)를 명의신탁하면서 외관상 과점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원고 29%).
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9.
12. 31.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 2,900,000주(지분율 18.45%), 최CC 1,500,000주(지분율 9.55%), 망 최AA 1,500,000주(지분율 9.55%), 조SS 2,000,000주(지분율 12.73%), 박JJ 663,660주(4.22%) 등을 신고하면 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최CC과 망 최AA은 특수관계인(04)으로 신고하고도 어머니인 조SS에 관하여는 기타(09)로 신고하여 원고와 조SS의 특수관계를 숨겼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37.55%(=18.45%+9.55%+9.55%)로 외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만일 조SS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50.28%(=18.45%+9.55%+9.55%+12.73%)이고, 박주윤의 지분까지 합하면 54.5%(=50.28%+4.22%)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