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수 없음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 판 결 선 고 2018.1.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