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 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 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2017.05.19)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393 (2016.11.10)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5.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456,18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는,” 다 음에 ”2015. 4. 1.“을, 제4면 제17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25호증”을 각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