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