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해외법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8051 선고일 2018.01.11

해외법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외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여 해외법인에 대한 지배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증거자료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80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8. 0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 및 별지2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7쪽 제21행부터 제18쪽 제2행까지의 “있었으므로, 원고가 bb유통, ccc, 그리고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직원들을 통해 dd의 업무 전반을 지배, 관리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를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8쪽 제17행의 “을 제48, 64, 9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제7행의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를 “주장하며 EE와 FF, GG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dd의 외부감사인 HH의 의견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EE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dd의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0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피고는 위 2)항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라고 주 장하나, 그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dd의 주주가 아닌 지위에서 세지 또는 이 사건 자회사들의 경영 및 관리에만 일부 관여하였거나, 원고가 아닌 bb유통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 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dd의 실질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 제21쪽 제12행의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부터 제23쪽 제2행 의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3행의 “1)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요지”를 “가. 피고 주장 의 요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4행의 “설령 FF, GG가 아니라 원고가 dd의 실질주주라 해도,”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9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원고의 자녀인 FF, GG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0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 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의 증 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조세조정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따른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 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증여의 개념에 명의신탁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 에서 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증여 재산공제, 증여세 세율, 기납부 세액공제, 과세표준신고, 납부, 가산세 등 증여세의 부 과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며 준용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재 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 문의 증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를 의미할 뿐이고, 위 법 제45조의2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의하여 비로소 증 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증여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1행의 “살피건대,”를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 문의 증여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41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 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1행의 “예비적”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4행의 “위 예비적 처분사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