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7966 선고일 2017.09.06

(1심과 같음)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사 건 2016누779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에서 제3쪽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 부분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인 27억 원(공급가액)이 아닌 16억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갑 제4 내지 10호증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발과 그 운영자인 권◯◯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 운용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위와 같은 할인분양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