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681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4. 20. 판 결 선 고
2017. 0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166,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기각되었고,” 다음에 “그 무렵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를 추가하고, 제3면 제19, 20행의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