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특수관계인간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누776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 4. 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이AA에게 한 5,361,13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 이BB에게 한 7,148,170원의 각 2012. 3. 20.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쪽 ‘나)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