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누77539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구합9068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2009년 귀속 30,019,578원, 2010년 귀속 104,626,677원, 2011년 귀속 147,877,925원, 2012년 귀속 73,772,166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0행의 “①”부터 제4쪽 제1행의 “해당하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회사와 도급(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 사로부터 받을 자기 몫의 수당(총매출액의 약 3%)을 유CC, 김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회사와 유CC, 김DD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김D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직책이나 업무를 부여받은 적도 없는 점』 제4쪽 제16행의 “줄어든 점” 다음에 “, 원고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김DD이 세무신고업무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 점, 원고가 2011년, 2012년 신고 당시 장부를 제출하면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인 금전거래, 가사관련비용, 업무무관비용을 사업관련경비로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