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사 건 서울고등법원-누-2016-77485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1.24 변 론 종 결
2017. 5.17 판 결 선 고
2017. 6.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10행의 “출석하였는바,”를 “출석하였으며, 또한 FF도 원고의 대표변호사인GG이 2009. 12. 말부터 있을 검찰의 2차 보강수사에서도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