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담함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담함
사 건 2016누77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구단336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