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6710 선고일 2017.07.05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약정에 따라 양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과 양수대금의 부담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함

사 건 2016누76710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마.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 것이었을 뿐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인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