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면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면 이 또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면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면 이 또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543 (2017.06.21) 원 고 송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6.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