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필요경비의 존재와 소득의 귀속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다르다고 할 경우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6543 선고일 2017.06.21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면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면 이 또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543 (2017.06.21) 원 고 송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6.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인천 강화군 ◇◇면 ○○리 ▽▽▽-38 임야 744㎡, 같은 리 ▽▽▽-31 도로 567㎡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2009. 10. 20.이므로 이 사건 토목공사비의 수입귀속시기는 2009년이 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인 2010. 8. 12.이 토목공사비의 수입귀속시기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