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오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519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1.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40,630,110원, 2008년 제2기분 789,290원, 2009년 제1기분 3,067,810원, 2009년 제2기분 2,226,480원, 2010년 제1기분 1,331,460원, 2010년 제2기분 10,818,93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1,058,410원, 2009 사업연도 4,946,270원, 2010 사업연도11,161,430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26,711,900원,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35,000,500원,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94,174,900원의 각 김○○를 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 “이 사건 소송”을 “제1심 소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4년경 미국의 ○○○○ Technology Corporation(이하 ‘M○○’라 한다)과 기름탱크 누출검사장비 CBU-1000(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경영난으로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2007. 12. 17. M○○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하였다. 이후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위 계약을 승계해주어 ○○기술검사와 M○○ 사이에서 새로이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여전히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M○○에 계약금 등을 송금하거나, 장비의 보험료, 통관료, 장비검사료를 지급하고, 장비사용계약을 중개한 ASKEN의 대표 이철휘에게 수수료도 지급하였으며, M○○ 관계자가 국내에 입국하자 ○○기술검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원고가 그 체재비를 부담하였다. 즉, M○○와 관련된 돈은 모두 ○○기술검사가 M○○에게 지급할 돈을 원고가 대신 받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술검사는 자체적으로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해왔으므로,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적이 없다. ○○기술검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기술검사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원고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분할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별지 1의 ‘원고 주장 사용내역’ 기재와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술검사는 별지1 기재 각 금액을 ○○기술검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전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원고 전 대표이사였던 김○○도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이 이미 폐업한 원고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별지 1 기재 각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4년경 M○○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경영난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기술검사가 원고와 M○○ 사이의 사용계약을 승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8. 4. 2.경 원고와 M○○ 사이의 사용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을 문서로서 확인하고, 같은 날 ○○기술검사가 M○○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2. ○○기술검사와 M○○ 사이에 2008. 4. 2. ‘○○기술검사가 M○○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M○○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3. ○○기술검사는 2008. 1. 11. 원고에게 65,961,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날 M○○에게 ○○ 50,000달러(47,075,000원), ASKEN에 ○○ 20,000달러(18,830,0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56,000원을 지급하였다.
4. ○○기술검사는 2008. 3. 19. 원고에게 63,799,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에게 ○○ 50,000달러(50,600,000원), ASKEN에게 ○○ 13,000달러(13,143,0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56,000원을 지급하였다.
5. ○○기술검사는 2008. 4. 11. 원고에게 76,288,6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ASKEN에게 ○○ 78,000달러(76,260,6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28,000원을 지급하였다.
6. ○○기술검사는 M○○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2008. 10. 8. 37,828,000원, 2008. 11. 5. 30,884,000원, 2008. 12. 18. 26,46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7. 원고는 2006. 10. 1. ○○KEN과 이 사건 장비의 중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는 별지1 기재 금액 전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9.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기술검사의 전 대표자 이○○은 위 김○○의 문답서 기재와 동일하게 별지1 기재 금액 전체를 축출기, 유수기 제작 및 이 사건 장비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진술하였고,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이○○과 함께 514항공부대 공사 현장에서 8단 유수분리기 등을 확인함에 따라 별지1 기재 금액 전체를 ○○기술검사의 원고에 대한 매입 공사대금으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10.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1 기재 각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고로, 정산인이 ○○기술검사의 경리 ‘송○○’로, 청구내용이 ‘ASKEN', 'M○○', '축출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표들이 제출되었다.
11. 원고 전 대표이사 김○○는 2017. 7. 6.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2. ○○기술검사의 전 대표자인 이○○은 2017. 10. 19.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3. ○○기술검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증인 송○○는 2017. 12. 21.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9 내지 22호증, 을 제1, 2, 5, 6, 11, 1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김○○, 이○○, 송○○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가 실제 문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답서에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기술검사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축츨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기술검사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지1 기재 각 금액은 원고의 ○○기술검사에 대한 매출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