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6누76147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4. 27.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