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양도 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양도 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누7577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외 1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07. 05. 판 결 선 고
2017. 08.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 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9행, 5면 5행의 “별지” 앞에 “제1심판결”을 각각 추가
○ 10면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⑨ 한편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2010. 11. 19. CC를 상대로 ‘BB건설이 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로부터 매수인 지위 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토지매입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매수가격에 따라 보수(용역비)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B건설이 토지매입업무를 수행하여 CC가 매수인의 지위를 44억 원에 양수받아 결과적으로 프리미엄 없이 440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에 따른 보수금 7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2128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 고 등이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대금을 44억 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 결을 선고받았다. BB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61126호)를 제 기하였으나,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CC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대금은 그 명목이 비록 DD의 주식양도대금으로 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CC가 김ZZ 등으로부터 토지매수인의 계약상 지 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매수인의 지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야 하므로 씨 티스타의 매수인 지위에 대한 실질적인 양수대금은 주식양도대금 명목의 프리미엄 101 억 5,900만 원을 포함한 145억 5,900만 원이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 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13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 한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 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
12. 18. 이 사건 분양권을 DD에 양도하였다(원고 등이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 으로 지급한 44억 원을 DD가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원 고 등은 연이어 2010. 1. 8. CC에 DD의 주식 전부를 쟁점 금액에, 월 드디앤아이의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에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7. 과 2010. 5. 28.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CC는 이 사건 분양권을 확보한 후 DD를 통해서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DD는 2011년에 해산하였다. 위 분양계약 체결 이후 CC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와 DD의 해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DD 의 주식 양도 등은 결국 원고 등이 CC에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등으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제 한으로 인하여 CC에 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면 원고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DD에 이를 양 도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 10호). DD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특 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CC에 이전하는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도 없
2010. 5. 28.에 모두 지급하였다. 요컨대 원고 등의 CC에 대한 주식 양도와 DD의 CC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 하에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등이 CC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그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DD의 CC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통하여 DD가 부담 하지 아니하게 되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만도 30억 원을 넘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등 관련 규정상 분 양가격을 초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므로 애당초 발생할 수 없는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였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 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하여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 수하고 있으면 그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