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외국선주사들이 지출한 금융비용도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외국선주사들이 지출한 금융비용도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건 2016누7472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 고 ◇◇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02. 판 결 선 고
2017. 05.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7쪽 3행, 7행의 ‘제3차’, ‘제5차’를 ‘제1심 제3차’, ‘제1심 제5차’로 각각 고쳐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 선수금이자는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지급받는 부당이득반환이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 선수금이자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어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선주사들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게 쟁점 선수금을 대여하거나 그에 관한 이자로 쟁점 선수금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가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4쪽 마지막 행 ‘아니한다.’ 다음에 별지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의무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3조 제1호 본문 가목, 제11호 나목, 차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①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②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③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貸金)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1 사업연도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3조 제1호 가목, 제10호 나목, 차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의 내용도 일부 표현이나 조문의 위치만 다를 뿐 위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외국선주사들에게 법인세법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지급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7행부터 11쪽 9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3. 쟁점 선수금이자의 법적 성격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1쪽 11행부터 12쪽 6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4.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해당 여부
1. 원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① 약정된 이자율로 산정된 부분과 ② 외국선주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액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분되고, 그중 적어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보전하는 부분(②)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직접 배상하여 주는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보전 약정 부분 또한 외국선주사들의 적극적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먼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표1> 순번 4, 5번 기재 계약 제외)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인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외국선주사들이 그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표3> 순번 4, 5 기재 쟁점 선수금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 선수금이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선주사들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등 참조).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4, 갑5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표1> 순번 1, 2, 3 기재 선박건조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터기에 설립된 ▣▣에 하도록 약정된 사실, ② <표1> 순번 6, 7 기재 선박건조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독일 선주사인 ◁◁에 하도록 약정되었고, 위 회사가 이 부분계약을 해제하고 쟁점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③ <표1> 순번 8, 9 기재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보증보험증권의 수출계약 내용에 원발주자가 터키 법인인 ◍◍라고 기재된 사실, ④ <표1> 순번 10, 11 기재 선박건조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그리스 선주사인 ZZ에 하도록 약정되었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보증보험증권의 수출계약내용에도 원발주자가 위 회사라고 기재된 사실, ⑤ <표1> 순번 12 기재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보증보험증권의 수출계약내용에 원발주자가 아랍에미리트 법인인 ▱▱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3호증의 11, 12, 13, 갑4호증 4, 5, 갑5호증의 8,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표1> 순번 1, 2, 3, 8, 9, 12 기재 선박건조계약의 쟁점 선수금 지급요청을 계약당사자인 외국선주사들이 한 사실, ② <표1> 순번 6, 7 기재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의사표시 또는 쟁점 선수금 지급요청 당시 ◁◁는 대리인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선수금이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선주사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① 약정된 이자율로 산정된 부분과 ② 외국선주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원천징수액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분되고, 그중 적어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보전하는 부분(②)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직접 배상하여 주는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보전 약정 부분 또한 외국선주사들의 적극적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