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선고일 2017.08.23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구합2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7. 19.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9,80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갑 제10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