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6누738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구합579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17.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8행의 “하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원고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료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