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2017.05.24)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10.12.선고 2015구합646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5.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aa시 bb면 cc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