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 선고일 2017.05.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2017.05.24)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10.12.선고 2015구합646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5.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aa시 bb면 cc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