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누7728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 세 10,5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9행의 “2014. 12. 4.”을 “2014. 11. 28.”로 고친다.
○ 제4면 제11 내지 20행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CCC에 2009. 12. 10. 1,650만 원, 2009. 12. 21. 2,000만 원, 2010. 1. 19. 1,650만 원, 2010. 2. 1. 2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금원의 일부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위 각 금원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실제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