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사 건 2016누721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 소 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2015구합10735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20. 판 결 선 고
2017. 06.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 중 9,51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17,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 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6. 9.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