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4.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081,250원의 부과처분 중 8,78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629원“을 ”상 속재산가액을 0,000,000,666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629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