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6누710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oo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단5369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2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6. 4. 1. 이전에 소외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