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선고일 2017.05.10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누7084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97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제천시 1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제천시 2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AAA”를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