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누7084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97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제천시 1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제천시 2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AAA”를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