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사 건 2016누7062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법인 ●●학원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구합61232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6.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82,064,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16행의 “◎◎◎◎금융”을 “◎◎◎◎금융의 파산관재인 ◇◇◇◇공사”로 고친다.
○ 제3쪽 제3행의 맨 뒤에 “위 매각대금 합계 9,075,90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나머지 금액은 모두 최AA이 연대보증을 한 ◆◆◆◆산업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에 충 당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의 “4,118,940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2행의 “15호증”을 “17, 18호증”으로 고친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매각 당시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결국 원고가 구 증권거래세법 소정의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주권등의 양도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