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70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07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