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누70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 원고에게 한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과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