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0453 선고일 2017.07.12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6누7045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박OO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단1409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체납액 0000원(가산금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 10. 28. 속초시 장사동 24-1 소재 콘도미니엄 313호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52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0. 12. 30.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남아있는 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0. 속초시 ○○동 24-1 소재 콘도미니엄 313호 중 원고 소유의 1/1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6개 재산을 압류하였다.
  • 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7. 8.경 피고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받아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2013. 11. 27.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그 매각대금 중 0000원을 배분하였으며,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3. 11. 29. 위 0000원을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체납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었다.
  • 마.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체납액은 0000원이다(= 000원 + 가산금 000원 + 중가산금 000원 - 수납액 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 등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199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압류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6.9.경 또는 10년이 경과한 2009. 6. 9.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000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소멸시효 완성 후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매처분도 무효이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민법 제178조 제1항 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중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