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6누7045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박OO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단1409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07. 12.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52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