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507 원고, 항소인 박○○,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2016구단6744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7. 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882,590원의 부과처분 중 58,64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신BB 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95,780원의 부과처분 중 50,226,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갑 29”를 “갑 29 내지 36”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마지막행의 “. 끝.”을 삭제하고,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끝.』
2003. 12. 16. 4,923,400원의 각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2013. 12. 16. 이를 전액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농지조성비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 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