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포괄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임.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포괄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64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1. 판 결 선 고
2017. 05.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