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선고일 2017.05.25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포괄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64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1.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피고가 이경숙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고에게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SSSS은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KKK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2008. 8. 30. 해제하고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매출감소에 따라 시스코피엠에 기존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공제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2008년 2기 귀속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피고가 당초 원고가 아닌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