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로 조세범처벌을 받았고, 원고는 실제거래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로 조세범처벌을 받았고, 원고는 실제거래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2017.04.05) 원 고 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8. 판 결 선 고 2017.04.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 7,58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 제7쪽 제17행의 “없다” 다음에 “(유△△은 2012. 9. 12. □□□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파니는 계약서나 임대료 없이 ▧▧수지의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수지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파니와 ▧▧수지 사이의 거래관계 등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