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6두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04.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1”까지 부 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8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3쪽 제13 내지 15행의 “(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이라 하고, 이 사건 정산금 채무와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를 “(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약정금 채무’라 하고, 이 사건 정산금 채무와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무’,원고 및 박□□의 최○○에 대한 위 각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원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O 제3쪽 제15행의 “최○○으로부터” 다음에 “발행인 강서쇼핑,”을 추가한다. O 제3쪽 제17행의 “박△△은”을 “박□□은”으로 고친다. O 제4쪽 제4행의 “박□□은” 다음에 “2002. 2. 1.”을 추가한다. O 제4쪽 제9행의 “(0,000,000,000원 X 50 / 224)”를 “(= 0,000,000,000원 X 50 / 224, 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O 제5쪽 제2행의 “원금” 앞에 “=”를 추가한다. O 제5쪽 제9행의 “[ = 0,000,000,000 × 0.4032(=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을 “[= 0,000,000,000 × 0.4032(= 000,000,000원 / (000,000,000원 +000.000. 000원)}]”으로 고친다. O 제5쪽 제19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07. 8. 8.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