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누6753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자웅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구합51 변 론 종 결
2017. 6. 2. 판 결 선 고
2017. 7.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979,47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4,280원 및 98,03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49,050원, 2010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8,625,530원 및 1,629,7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55,500원, 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68,190원 및 13,069,020원,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5,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2행의 “CC건설”을 “DD건설”로, 2면 9행의“39,541,679원”을 39,514,679원“으로 고쳐쓰고, 2면 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5. 3.2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1행부터 13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AA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AA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위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AA에는 위 규정에 의한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3. 원고가 AA건설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건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한 EEE의 요청에 따라 AA건설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고, 따라서 AA건설의 체납 법인세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