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6누657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텍스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8.30. 선고 2014구합9672 변 론 종 결
2017. 3. 15. 판 결 선 고
2017. 4.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 2013. 10. 18. 한 2010년 귀속법인세 124,031,149원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614,822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962,221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3,364,93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45,9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30,385,1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83,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3. 9. 27. 한 2010년 귀속 797,160,785원, 2011년 귀속 47,345,904원, 2012년 귀속 169,568,996원을 대표자 노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 심 법원은 그 중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4,031,149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614,822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00,962,22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당초 제1심 판결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제4쪽 제1행부터 제12행까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