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등과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원고등과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6-누-654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외 1 피거,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0. 판 결 선 고 2017.07.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제9면 제2∼3행의 ‘00스타’를 ‘00스타’로 각 고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 및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다만,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에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2)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갑6호증)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