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1심판결과 같음)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사 건 2016누65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이내의”를 “이내에”로 고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