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 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 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45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변 론 종 결 2017.03.30 판 결 선 고 2017.04.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까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쪾 제3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