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O기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