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바 관련 금액의 소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해서 위법소득의 추징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로 환수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 걸로 보기 어려움
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바 관련 금액의 소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해서 위법소득의 추징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로 환수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 걸로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1336 원 고 남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8. 판 결 선 고
2017. 02.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39,910원, 2010 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83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91,8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직권 취소 및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액경정 후 남은 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3항(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및 제4쪽 제5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제3쪽 제7행의 “제4회 변론기일 이후”를 “제1심 진행 중”으로 고친다. 0 제5쪽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취득으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주식회사 그랜드0000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의 과세대상이나 주식회사 그랜드0000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중 어 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취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 득세, 주식회사 그랜드0000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 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 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 54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