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사 건 2016누61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7.22. 선고 2015구단5694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01. 판 결 선 고
2016. 12. 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87,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6면 13행의 “신탁자인”을 “수탁자인”으로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