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선고일 2017.05.17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6. 판 결 선 고 2017.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을 제10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4면 14행의 “발행한”을 “교부받은”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의 “매출시각이 매입시각보다 앞서기도 하였다”를 “발급시기가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에 앞서기도 하였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모두 일치하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 거래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처가 아닌 자료상 CC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이유, 즉 위장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위장거래로 인정하려면 실제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매입대금의 일부가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제1심 판결 제4의 나. 2)항의 각 사정에다가 을 제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판결 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D의 2013년 제2기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EE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11,373,240원짜리 1장이 전부인데, EE은 자료상 혐의자로 2013. 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없어 고․비철의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DD이 EE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CC도 DD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CC가 D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거래수량과 일치하고 그 작성일자가 CC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 또는 그보다 앞선 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CC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성FF는 경찰 조사에서 2013. 3. 중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DD을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중 박GG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