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6. 판 결 선 고 2017.5.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을 제10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4면 14행의 “발행한”을 “교부받은”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의 “매출시각이 매입시각보다 앞서기도 하였다”를 “발급시기가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에 앞서기도 하였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모두 일치하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 거래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