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0340 선고일 2017.01.17

증여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수증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자녀들인 수증자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0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6. 01.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BB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 가.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다. 피고 OO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들

1. 원고 AAA: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BB: 제1심 판결 중 원고 BB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CCC: 제1심 판결 중 원고 CC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DDD(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부분을 “DDD(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

  • 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금액 220,000,000원은 명의수탁자인 EEE이 횡령한 금액이 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의 양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EEE이 원고들을 비롯한 명의신탁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할 당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65,000,000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25,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들의 필요경 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도가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가 적용되어 야 함에도, 원고 AAA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세율 20%),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당무신 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 나.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 가)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 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매도를 위임한 경우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위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의하면,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1 토지의 명의신탁자들은 2007. 3.경 명의수탁자 인 EEE에게 이 사건 2 토지는 물론 이 사건 1 토지도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원고들 측이 EEE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EEE은 2007. 7. 6. 이 사건 2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원고들측에는 “이 사건 1, 2 토지를 9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1 토지는

2007. 8. 9.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들 측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EEE이 원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위임 을 받고 이를 타에 매도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⑶ EEE이 원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음으로써 그 위임에 수반되는 대리권에 기하여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EEE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위임인인 원고들 측 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 측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⑷ EEE이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한 시기와 매매대금 등을 원고들 측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들 측에서 현실적으로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지배․관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측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조차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 이재 실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인 20%를 적용한 것은 원고 AAA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4. 제4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제1 내지 제3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들에게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 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