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수증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자녀들인 수증자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증여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수증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자녀들인 수증자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0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6. 01. 17.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BB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AAA: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BB: 제1심 판결 중 원고 BB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CCC: 제1심 판결 중 원고 CC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DDD(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부분을 “DDD(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
1.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금액 220,000,000원은 명의수탁자인 EEE이 횡령한 금액이 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의 양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EEE이 원고들을 비롯한 명의신탁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할 당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65,000,000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25,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들의 필요경 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도가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가 적용되어 야 함에도, 원고 AAA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세율 20%),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당무신 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하여
2007. 8. 9.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들 측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EEE이 원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위임 을 받고 이를 타에 매도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⑶ EEE이 원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음으로써 그 위임에 수반되는 대리권에 기하여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EEE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위임인인 원고들 측 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 측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⑷ EEE이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한 시기와 매매대금 등을 원고들 측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들 측에서 현실적으로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지배․관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측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조차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 이재 실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인 20%를 적용한 것은 원고 AAA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4. 제4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제1 내지 제3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들에게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 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