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6누600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1. 판 결 선 고
2017. 5. 25.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의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09. 3. 1.부터 2010. 2. 28. 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272,717,090원 및 가산세 167,011,94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를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499,454,070원(가산세,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499,454,070원(가산세,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의 “법인세 272,717,090원, 가산세 167,011,945원”을 “법인세 499,454,070원(=본세 272,717,090원 + 가산세 167,011,945원 +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59,725,042원)”으로 고친다. 제14면 제7행의 “2007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고친다. 제15면 제1~4행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462,525,060원(= 본세 252,552,726원 + 가산세 154,663,288원 +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55,309,04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62,525,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7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1면 제1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율] 제23면 표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산출세액 55,309,046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제4항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의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272,717,090원 및 가산세 167,011,94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499,454,070원(가산세,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