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6누598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구단338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17. 판 결 선 고
2017. 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 “497-9”를 “497-8”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1,802㎡”를 “1,820㎡”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이 사건”부터 제13행 “것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은 수용개시일인 2014. 12. 22.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2015. 1. 2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국세기본법 제46조 에 따른 추가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1. 주장 원고는 과세표준 산정 시 ① 증여세 납부액 7,686,000원,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 합계 5,342,200원의 취득 필요경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변호사비용 등의 양도비용 합계 4,499,600원이 각 공제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보상금 267,528,306원 중 채권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 30%,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 15%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2,141,650원을 감면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세액을 감면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액 전 보상금을 기준으로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반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73,100,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인 115,400,000원으로 정정하면, 원고가 감액을 주장하는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갑2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증액 전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008. 5. 31. 공시된 이 사건 토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75,000원을 기준으로 173,100,000원(75,000원 × 2,308㎡)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시 그 3%에 해당하는 5,193,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증액 전 보상금인 237,954,000원을 기준으로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 800,437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4,295,250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 1. 23.경 공시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50,00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115,400,000원(개별공시지가 50,000원 × 2,308㎡)으로 하여 취득세,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4.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필요경비를 일부 미공제한 위법이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