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8행의 “한다)를”을 “한다)을”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의 발생과 관련된 원고의 활동은 2012. 1. 30.자 합의뿐이고, 비록 원고가 한의원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은 분양회사가 이 사건 변경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상가 제402-1, 402-2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 30.자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자체가 분양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현재까지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을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변경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2012. 1. 30.자 합의는 분양회사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유형, 무형의 손해를 특정하고 그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2012. 1. 30.자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