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9203 선고일 2017.02.15

원고의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를 판결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아 후발적경정청구가 되고, 그 기산점인 안 날도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사 건 2016누59203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8. 판 결 선 고 2017.02.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 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면 족할 뿐, 당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 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 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 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 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 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 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년 경부터 2011년경까지 DDD정보통신 주식회사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 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AA인포와 BBB서비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88,566,031원을 수령하였다.” 라는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금 1,088,566,031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2014.

8. 26.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배임수재 범죄를 통하여 얻은 소득 1,088,566,031원은 위 추징금 납부로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위 소득 에 따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원고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 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에 해당하지 않고,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위법소득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판결에 따른 후발 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원고는 위 전원합의체 판 결로 판례가 변경된 사실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자 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4. 피고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4. 8. 26.이므로 그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인 2월이 경과한 후 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일정한 후발 적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기초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 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고, 국세기본법이 수정신고제도만을 두고 있다가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신설한 것은 위와 같은 조리상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창설적 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 으로 보아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245(병합) 전원재판부 결 정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 유로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될 당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납세자가 신고납부의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후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인 점, 민 사관련법에 규정된 ”안 날“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민법 제406조 제2항, 제766 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와 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봄 이 타당하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고 위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이르러서야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확정됨으로써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로서 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전까지는 자신이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 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 사건 경정청구일인 2015. 8. 19.로부터 역산하여 2월이 되는 2015. 6. 19. 이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즉 원고로서는 빨라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개 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5. 8. 19.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 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