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5914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5구합6990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1. 판 결 선 고
2017. 3.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710,472,600원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562,288,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을 BB카드로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나 보상의 지급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측의 기여, 즉 영업행위의 결과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즉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분배금이 AA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된다.
1.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사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했던 사유가 아니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 중 하나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위 법 제18조 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이므로, 위 각 규정의 문언상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합병의 본질, 이월결손금 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만 체계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도 일정한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