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항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본안)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안전항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본안)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58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BBB과 결혼한 후 2009. 5. 2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9. 5.20.부터 2009. 6. 1.까지, 2010. 5. 13.부터 2011. 5. 18.까지, 2011. 12. 26.부2015.10.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2.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의 시부모인 CCC, DDD이 거주하고 있었고 CCC이 2014. 8. 21.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DDD은 2009. 6. 1.부터 2011. 11. 30.까지, 2014. 6. 17.부터 2015. 10.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3.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3. 6. 16.까지, 2013. 7. 5.부터 2013. 12. 29.까지,2014. 1. 23.부터 2015. 6. 11.까지 자녀들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한 상태고, 원고가 출국해 있는 동안 이 사건 아파트로 배달되는 원고의 우편물들은 일단 원고의 시부모가 보관해 두었다가 월 1회 원고의 남편인 BB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4. 한편 2013년경 BBB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원고가 2013. 6. 16. 입국하여 2013. 7. 5. 출국한 것은 BBB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다), 원고는 2014. 1. 3. BB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5. 8. 이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위 이혼소송의 취하는 자녀들의 진학 및 영주권 취득 문제 등 때문이었을 뿐(원고는 위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한 BBB의 부정행위 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유지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BBB은 위 이혼소송 제기 이후 사실상 헤어진 상태가 되었고 원고와 시부모의 관계도 단절되었으며, 원고는 2016. 6. 24. BBB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주식은 BBB 또는 A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였고, 위 기한 후 신고서 역시 BBB 또는 AAA이 이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는 AAA 또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00,000원에 하여 0,000주로 발행된 것임에도 착오로 1주당 0,000원에 00,000주가 발행된 것처럼 등기되었고, 이에 aaa은 2012. 11. 15. 주식 00,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발행하기 한 결의를 바로잡아 1주당 00,000원에 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경정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원고가 어떠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